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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 경 추 염좌 등), 승객인 피해자 E에게 3 주( 비골 골절) 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4%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보험계약 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점( 양형조사보고서 제 12 면), 승객인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공판기록 제 36, 40 면), 피해자 E는 피해 택시의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구상 금에 대한 분할 변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보고서 첨부자료 2, 3),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의 “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는 “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케이 (K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