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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전당포 앞에서, 위 전당포 주인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경사 F 사진, 피의자 A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는 피고인 일행이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E과 F은 정복을 입고 위 전당포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② F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하여 같이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 부위 여러 곳이 다쳤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H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