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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단24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L, M은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충남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매회 판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속칭 ‘고리’)를 징수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차량을 탑승할 장소 및 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도박장의 기획ㆍ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M은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돈을 수거하여 도박참여자들에게 분배하고 도박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장소를 미리 물색한 다음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대장’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눠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K은 차량으로 도박참여자들을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거나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L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5. 4. 8.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N에 설치된 텐트에서 속칭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하면, 먼저 속칭 ‘총책’이 1패를 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은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