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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고단5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62』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상주동 5번지에 있는 로얄빌딩 535호 주식회사 디에이피씨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동해항 크루즈여객선 항만과 수 만 평의 물류시설 및 부대시설, 그에 따른 기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일명 F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방배동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개발사업의 지분 5%를 주고, 만약 개발 사업이 되지 않으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해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신청업체가 없어서 계획 자체가 폐기되어 2003년 이후에는 사업자체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경 G을 통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

1.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서울 서초구 H 7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K 개발공사를 하는데, 토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100억 원을 벌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지주협의회에 바로 지급하여 공사 지분을 50:50으로 주고, 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