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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0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6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원심 : 191,374,010원, 항소심 : 178,844,280원), 특히 당초 조세 포탈이나 환급 등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