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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E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형 면제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E은 수사기관 수사기록 406, 407, 573, 574, 697쪽 에서부터 원심 법정 공판기록 63, 66 쪽 에 이르기까지 ‘2018. 8. 27. 경 D과 함께 L 사건 관련하여 고양 지청에 가기로 하였다.

그전부터 D에게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D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주지 않았다.

그래서 D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 D과 만 나 고양 지청으로 가서 일을 마친 후, D의 차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C 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떠나기 전에 자신이 차에서 잠깐 내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넣어 주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비록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