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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노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의 범죄로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