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소나무를 언제 벌목하였는지에 대한 범행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18주를 벌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가 상주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