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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합19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8. 1.부터 1969. 8. 1.까지 구봉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진폐병형 ‘의증’,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2012. 1. 2.부터 보령아산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보상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병형 의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재법 제91조의3이 아니라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산재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산재법 제91조의3을 적용하되,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준용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재법 제91조의3은 진폐병형이 의증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