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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582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병원 치과의사 E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2012. 8. 8.자 진단서를 복사한 후, 컴퓨터로 ‘2012-09-12’ 및 ‘진단기일 2012-09-12부터 2012-09-24까지 향후 약 2 주간 )’이라고 각각 인쇄하여 위 복사한 진단서의 ‘진단 연월일’란과 ‘진단기일’란에 각각 오려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작성된 진단서 5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2.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1419에 있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 소속의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대원에게 마치 원본과 동일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Fax 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2.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1419에 있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 소속 성명불상의 부대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