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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단54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2018. 11. 2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09:08 경부터 같은 날 16:46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경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으로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 경부터 2019.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위 식당 매장 내에 전화벨소리를 계속하여 울리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주문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걸려온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9: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배신자의 최후는 뭐지 나를 밤새도록 술먹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