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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5. 3. 17. 11:00경 같은 건물 502호에서 에어컨 설치 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위 502호 피해자 D(34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당시 에어컨 설치 소음이 심해서 집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