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2016노3148)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2016노1842)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이 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심리되어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E의 항소(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 원심판결이 이미 참작한 사정(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피해자별로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