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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0 2016가단51255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6. 3. 22. 피고와 ‘피고의 리스, 할부금융 렌트 및 대출상품 알선,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서류의 작성 및 징구’ 등의 용역을 B이 제공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차량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과 대출상담을 하였고, B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하 ‘대출 필요 서류’라 한다)을 B에게 교부하였다.

다. B이 피고로부터 대출승인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등을 스스로 작성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가 ‘인감이 날인되어야 대출이 실행되는지’를 문의하자 B은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인감이 필요하고, 대출승인이 있은 후 인감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B은 2016. 4. 29.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서류’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위 서류에 날인한 후 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B로부터 이 사건 대출서류를 제출받은 피고의 직원이 2016. 4.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한 다음 ①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고가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였는지, ② 대출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그때부터 약정이 성립되어 채무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화 통화’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4. 29. B이 입금 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출금을 B이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