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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8구단223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위 ①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2. 9.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5. 피고에게 ‘아버지와 형이 C 전 대통령의 지지 정당인 D정당(D, D)의 당원이었고 원고도 D정당(D)의 청년단체의 회원이었는데, C 전 대통령이 체포된 후 아버지와 형이 체포되어 수감 중 사망하였고, 원고도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0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66396호)와 상고(대법원 2016두49341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위 ①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6. 12. 27. 피고에게 ‘한국 입국 후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전화로 위협받았고, 부친과 형이 사망했기에 원고 역시 귀국하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유로 재차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다.

② 피고는 2018. 1. 19.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