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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2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6, 8, 15, 을 1-1, 1-2,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피고 C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언니인 D은 피고들 등의 권유에 따라 2012. 11. 30.경 농업 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E’라고만 한다)와 별지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그 무렵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편의상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성돈 선물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계약도 별도로 맺었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E에 위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E의 영업실장이나 상담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3. 2. 15.경 D을 대리한 원고에게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E 등의 D에 대한 “계약불이행 및 금전상의 경제적 손실 발생시 물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별지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그 후 D은 2013. 3. 하순경 원고에게 E 등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3. 24.경 E에 위 채권양도의 뜻을 알렸다.

(4) 한편 피고 C 등은 2013. 11.경 원고 등 여러 위탁자들을 상대로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9. 8. "피고인 G 등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F 등의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F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