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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합581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4. 치과용 기기 제조 및 판매업, 치과 병원 경영 컨설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치과의원 가맹점을 운영하던 ‘A치과그룹’의 경영지원회사이다.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 C이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친동생이다.

나. C은 원고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가(각각 ‘이 사건 제1, 2, 3 상표’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2014. 7. 30. D에게 이 사건 상표를 이전등록하여 주었고, D은 2014. 12. 9.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다만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5. 4. 30. E에 그 중 이 사건 제2, 3 상표를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제1 상표 출원일 /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2009. 2. 20./ G/ H 구 성 : 지정 서비스업 : 제44류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병의원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2) 이 사건 제2 상표 출원일 /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2009. 2. 20./ G/ I 구 성 : 지정 서비스업 : 제44류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병의원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3 이 사건 제3 상표 출원일 /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J/ 2011. 10. 12./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