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6823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735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735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