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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19: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D역에서 송내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핀다.

E는 자신의 엉덩이 가운데 윗부분, 즉 허리에서 내려와 엉덩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로 추정되는 것이 10여 회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이나 어깨 등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에는 피고인의 몸이 닿지 않고 유독 엉덩이 부분에만 반복하여 닿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특정 부위를 특정 부위에 접촉시킨 것으로 느껴진 점, 그리하여 자신은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앞발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E가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자 불쾌감을 느껴 몸을 앞으로 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나, 한편 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지하철 내부는 옆 칸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혼잡하였던 점, ② 사건 당일은 12월 23일로 겨울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엉덩이성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의 패딩 외투를 입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몸이 타인과 부딪힐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의 행동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