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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9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자인 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자인 서” 라는 제목으로 “ 사건번호 : 2011 형제 87248/87243 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겸 피고소인 B은, A과 I과 간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은 일을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돈을 주거나 받는 장소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 조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특허 서류와 도장을 위조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을 자인합니다

”라고 입력하고, 작성 일자 및 작성 명의 인 란에 “2012. 07. 20.( 금 요일), 고소인 겸 피고소인 : I, Z, 부산 광역시 사하구 AA 빌라 A 동 101호 ”라고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자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 1 장을 2014. 4. 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 확인 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4.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 영수금액 일금 : 2,400,000원 (이 백사십만원), (6, 7, 8월 세 300만원 중, 100만원 입금 완료하고, 나머지 200만 원 및 지연 퇴거에 따른 창고 수수료 조로 40만원을 책정함), 위 금액을 2012. 8. 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E 건물 603호를, 2012. 8. 22. 수요일까지 퇴거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영수한다 ”라고 입력하고, 작성 일자 및 작성 자란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