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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9. 08: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시험면허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C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