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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216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2. 09: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연령란에 ‘23’. 휴대전화란에 ‘E’라고 적고, 작성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7. 17:3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건에 대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술서사본(D), 주민등록증사본(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