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24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1993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1. 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사용대차계약상 대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위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는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