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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95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시립동부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청소차량을 정차해 놓고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청소부인 피해자 E(52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