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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2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I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E은 F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 J, K은 F, E의 자녀들인데, F는 2010. 10. 22.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 E, J, K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H, Z, T, AA 등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1,14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1차6107호-2011가단53719). 3)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9,484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2011가단83802, 단, 원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4) 피고인은 위 각 소송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차용증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는 2006. 10.경부터 2007. 9.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B‘였고, 2007. 8. 2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7. 9. 4.경 위 주소로 변경등기가 되었는데(증거기록 제24-30, 409쪽), 피고인이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