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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0360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아닌 피고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