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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2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4: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의 고객과 술값 지급문제로 계속 시비를 하다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고객을 분리하기 위하여 고객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그놈 보내노 다시 사건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 내로 연행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씨발놈들아 나를 감금했지, 너희들 씨발놈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가량 행패를 부림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항 제3조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