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10.10.(50),2142]
[1]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또는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종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691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외 1인)
2007. 7.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소외 1, 2, 3을 각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04. 12. 21.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8. 6.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문성고등학교와 창원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남편인 소외 4와 함께 피고 법인을 설립한 설립자로서 피고 법인의 전임 이사장 겸 전임 이사이다.
나. 소외 1, 2, 3은 2004. 12. 21. 당시 이사장이자 이사인 원고와 이사인 소외 5, 6, 7, 8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고 법인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제235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하고, 이 사건 이사회를 제외한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가리킬 때에는 ‘제241차 이사회’와 같은 식으로 이르기로 한다)에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 2, 3을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소외 9, 10에 대한 소집통지가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사회 개최 당일 개최장소가 당초에 통지된 장소에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사전통지절차도 없었으며, 이사장으로서 소집권자였던 원고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1) 원고는 2005. 11. 12. 제241차 이사회 결의로써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한편, 2006. 5. 16. 제249차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을 해임한 위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은 없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10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이 사건 이사회 이전에 개최된, 소외 10을 포함한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이사를 연임한 피고 법인의 제230차 이사회 결의 역시 소외 10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로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결의인 제233차 이사회에서 위 4인의 이사가 출석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3인의 이사를 연임하였으므로, 제233차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가 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는 임기만료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 단
(1)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피고 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종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려면 그 결의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그와 같은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에 참여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2005. 11. 12. 피고 법인의 이사정수 9인 중 5인(당시 이사들 중 소외 7, 3, 11, 8, 2가 출석하고, 원고, 소외 6, 1, 10이 불출석하였다)이 출석하여 개최된 피고 법인의 제241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들의 의결로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2006. 1. 2. 소외 7이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06. 5. 16. 피고 법인의 이사 정수 9인 중 8인(원고를 제외한 소외 7, 12, 3, 13, 8, 2, 1, 11 등 나머지 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이 출석하여 개최된 제249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들의 의결로 이사직에서도 해임되고, 소외 14가 그 후임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6호증의 1, 을52호증의 1 내지 4, 을5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후에 새로운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됨으로써 피고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달리 원고가 그 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그 후 다시 피고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거나 피고 법인과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과거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였다거나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거니와, 원고를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배제시킨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내용은 원고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가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된다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사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곧바로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소송상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의 또 다른 하자를 주장하여 그 해임 결의의 효력 여부를 또다시 다툴 수 있게 되므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원고를 해임한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부가적 판단 -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한 당초의 이사 선임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하여 원고를 해임한 후속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 후속 이사회인 제241차 및 제249차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 법인을 둘러싼 이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본안으로 나아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소집절차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어차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 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6, 7호증, 을3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 중 하나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제30조 제2항 제4호),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하고(제30조),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제28조)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법인의 이사장 겸 이사이던 원고는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기 약 10일 전인 2004. 12. 11. 무렵 피고 법인의 재적이사인 원고, 소외 5, 6, 7, 8, 9, 10 중 소외 9와 소외 10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는 사전에 결원된 이사 소외 9의 후임이사 선임과 2인의 신임이사 추가 선임 등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2004. 12. 21. 부산 광안리 소재 ‘칠성횟집’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외 10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 개최일 전날인 2004. 12. 20. 전화 및 팩스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소외 9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당일인 2004. 12. 21. 사전 서면통보 없이 개최장소가 변경되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울산횟집’에서 개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석 이사들인 원고, 소외 5, 6, 7, 8 등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3, 1, 2가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외 9, 10에 대한 소집통지를 흠결하였다는 주장
(가) 우선 소외 9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이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1, 3호증, 을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9는 2004. 11. 29. 피고 법인의 제234차 이사회에서 창원전문대학 학장 소외 4의 휴직처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하면서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 관한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는 소외 9로 인하여 결원된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신임 이사의 선출을 그 안건 중 하나로 하여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소외 9의 사임의사가 2004. 11. 29. 제23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원고에게 도달됨으로써 바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소외 9는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을 위하여 소외 9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 소외 10에 대한 필요기간을 두지 아니한 소집통지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외 10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2년 6월경 주일대사관의 수석교육관으로 일본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로 결정되어 2002. 6. 8. 개최된 피고 법인의 제221차 이사회에서 피고 법인 이사로서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이사장인 원고에게 위임하고 출석 이사들에게 그와 같은 뜻을 표시한 다음 원고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소외 10은 그 후 2005. 11. 25. 무렵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자신의 해외파견기간 동안, 재일교포로부터 기탁받은 장학금을 피고 법인에 전달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기회에 2004. 10. 8. 개최된 제233차 이사회에 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0은 그 임기 만료 무렵인 2004. 4. 7. 개최된 제230차 이사회 결의로써 연임되었으나, 위 이사회 역시 그에 관한 소집통지를 받거나 출석한 바 없고, 자신이 연임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위 이사회 결의로써 연임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소집권자인 원고도 이 사건 이사회 이전까지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소외 10에게 이사회 개최에 관하여 정관에 따른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그 남편이자 창원전문대학 학장인 소외 4가 창원전문대학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아 기소되는 등 피고 법인의 경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05. 2. 15.경부터는 소외 10에게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기 시작하여, 위 일자부터 2005. 11. 12. 사이에 개최된 이사회 중 제237, 238, 239, 242차 이사회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이사장직무대리가 소집통지를 하였으나(다만, 위 각 소집통지가 정관에 정한 필요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개최된 제239차와 제242차 이사회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관한 소집통지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소외 10은 그 소집통지를 받고도 1번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의 업무에도 사실상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8호증, 을17호증의 1, 2, 을30, 32, 34, 35호증, 을36, 38호증의 각 2, 을39호증, 을40호증의 1 내지 5, 을41호증, 을46호증의 2, 을49호증의 1 내지 5, 을52호증의 4, 을5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5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0이 제221차 이사회에서 해외파견근무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그 위임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해외파견근무로 인하여 외국에 상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사전에 밝힌 것으로 보거나, 외국에 상주하는 소외 10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그 기간 동안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외 10의 위 포괄적 위임이 무효가 된다거나, 소외 10이 일시 귀국한 기회에 한 차례 이사회에 출석한 바 있고, 이 사건 이사회 이후 몇 차례 소집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외국에 상주 중인 소외 10에 대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정관에서 정한 필요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소집장소를 변경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8은 2004. 12. 21.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장소인 ‘부산칠성횟집’으로 가던 도중에 제234차 이사회에서 휴직처분을 당한 소외 4가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나머지 이사들인 소외 5, 6, 7에게 연락하여 이사회 개최장소가 ‘울산횟집’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외 10을 제외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울산횟집’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22호증의 2, 3, 을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개최장소 근처까지 출석한 이사들 전원의 동의로 개최장소를 변경하여 변경된 장소에서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소외 10을 제외한 재적이사 전원인 원고, 소외 8, 5, 6, 7이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이상, 개최장소를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소외 10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장으로서 소집권자였던 원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