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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1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채 폭언과 음담패설을 하면서 식당 주인과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에서 보인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에게 폭언을 하고 특히 여경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동종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만 원 중 10만 4,000원이 피해자 F의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나 그동안 착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오면서 사회관습이나 법규 준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되어 온 점, 이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습관과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