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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0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B은 2016. 10. 3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C 벤츠 E300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벤츠 승용차’ 라 한다 )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소 유권자는 ‘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리스기간은 ‘60 개월’, 리스 보증금은 ‘21,030,000 원’, 매월 납입금은 ‘1,216,500 원’ 등으로 약정하고, 2016. 11. 4. 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아 리스계약에 따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B에게 ‘ 리스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나에게 사용하게 해 달라’ 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인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벤츠 승용차 70,1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실제 피해액이나 피고인의 이득 액은 횡령 목적물의 시가보다 훨씬 적은 점, 리스계약 자인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늦게 나마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