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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노26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렸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건 경위에 대한 E,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일행이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의 훈계를 무시하며 계속 위협하였다)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공격행위가 아닌 순수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 뺨을 한 대 때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