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8.22 2013노74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6월, 각 집행유예 4년, 각 2년간의 보호관찰, 피고인 A, B에게 각 200시간의, 피고인 C, D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도구인 과도, 마스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두운 새벽 피해자 K이 홀로 있는 편의점을 노려 과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편의점 종업원 K, 편의점 운영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C은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 K을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피해자를 찌르거나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은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도 일정 금액을 피해 변제조로 공탁한 점, 앞에서 살펴본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