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평소 위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위 ‘D’ 유흥주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사장 나오라고 전화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3번 방과 2번 방에 들어가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테이블 다리를 빼내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20경까지 1시간 20분가량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고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작동시키고, 위 주점 1번 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 그 안에 휴지와 테이블보 등을 넣고 라이터를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판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