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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6 2019가단86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