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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7. 선고 2013고합14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는 2006. 9. 26.경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권유로 보험료 15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무 대한변액 연금보험Ⅱ'에 가입하였다가 이후 위 보험에서 중도환급을 받아 그 환급금으로 2007. 6. 7.경 보험료 5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확정 5년형)'에, 같은 날 월 보험료 305만 원을 납입하는 '무 대한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에 1), 2007. 11. 19.경 보험료 10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종신개인 10년보증)'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의 권유 등에 따라 위 각 보험을 이용한 대출을 받거나 중 도환급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갚고, 또다시 신규 보험을 이용한 대출을 받거나 중도환급금을 받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내역을 점차 불려갔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 라고 한다)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통장계좌로 입출금되는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가입한 보험들을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 중 도환급금 등을 위 통장계좌로 입금받는 동시에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 등은 위 통장계좌를 통해 납부하도록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1. 11. 6,000,000원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1회에 걸쳐 합계 2,016,612,2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합계 388,620,329원2)과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보험료 납입 등의 용도로 사용된 합계 555,090,000원 3)을 제외한 나머지 1,072,901,871원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72,901,871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11. 9. 30.까지 피해자 D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한 돈의 누계 액이 이미 10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횡령한 돈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해자 D, E에게 '보험회사에서 월말 결산하는데 필요하고, 또 아는 지인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 1억 원, 2011. 11. 21. 1억 원, 2011. 12, 5. 4,000만 원, 2011. 12. 21. 3,000만 원, 2011. 12. 23. 2,000만 원, 2011. 12. 26. 1,500만 원, 2012. 1. 25. 3,000만 원, 2012. 2. 15. 2억 4,800만 원, 2012. 3. 14. 2,000만 원, 2012. 3. 26. 1,600만 원, 2012. 4. 24. 200만 원 등 12차례에 걸쳐 합계 7억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횡령액수 산정보고)

1. A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A 입출금내역, 보험약관대출 및 대출이자, 보험료 등 자동이체, ATM/CD 입출금 내역, D 통장 사본, 보험금 납입내역서, 보험계약대출 거래확인서, 환급금내역서, D 보험 기본사항, D 보험금 지급내역, D 대출금 상환내역, D 보험금 입금내역, 대신증권 A 입출금내역서, 굿모닝 신한증권 F 입출금 내역서, 굿모닝 신한증권 계좌 연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대신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보험증권별 내역(D), 대한생명 계약내용확인서(제1467쪽), 고소인 제출 제일은행계좌 입출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대출 대위변제금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원금 합계 1,842,760,000원 중 1,619,220,000원은 보험계약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의 각 보험금지급청구채권과 상계처리 되었으나, 나머지 223,54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보험계약대출 상환금액 223,54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계약내용 확인서(감소계약, 제26쪽), 예금거래명세표(제36쪽),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제451쪽), D 대출금 상환내역(제710쪽), 보험증권별 내역(제1352쪽), G 작성의 수사보충서(제153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3. 24.부터 2012. 6. 1.까지 피해자 D의 대한생명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원금 중 합계 1,842,760,000원이 변제되었는데, 그 중 1,619,220,000원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해약 또는 실효해약 되면서 그 보험의 보험금(기본금)과 상계처리되었고(D 대출금 상환내역 중 처리 방법에 해약 또는 실효해약이라고 기재된 부분), 나머지 합계 223,540,000원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D 대출금 상환내역 중 처리방법에 CYBER(즉시이체)라고 기재된 부분으로, 대출 원금이 각 상환된 일시에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해당 대출 원금 이상이 대한생명으로 이체됨4)],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보험계약대출 상환금액 223,540,000원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횡령액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사실[수사보고(횡령액수 산정보고)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3,540,000원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으로 인정되어 당초 기소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충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달리 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일응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식투자금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위임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합계, 444,631,815원 중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388,620,329원을 뺀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임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무 대한변액연금보험 II'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으로 변경 가입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7. 7. 이후의 보험계약대출은 피해자가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한생명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다 날렸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손실을 많이 보았다고 한 번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주식투자를 위하여 재차 위임을 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투자 손실금 444,631,815원 중 무죄로 인정된 388,620,329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은행 계좌관리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억 원 가량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횡령·편취한 돈의 행방에 대하여도 향후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 중 3억 원 가량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에 딱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금전 1,072,901,871원을 횡령한 이외에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2008. 1. 10. 입금된 50,000,000원, 2008. 1. 17. 입금된 38,940,000원, 2008.6.26. 입금된 100,000,000원, 2008.7.7. 입금된 199,680,329원 합계 388,620,329원을 더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주식투자, 사채 대여,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라고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합계 388,620,329원은 위와 같은 위임 취지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과 증권번호 설명서(제400쪽), 자산관리 선택설명서(제405쪽), 보험운용상황설명서(제41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증권번호 설명서, 자산관리 선택설명서, 보험운용상 황설명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산운영의 방법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을 권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주식투자에 관한 부정적인 문구(주식시장이 그리 현재는 좋지 않은 관계로 별도 운영 필요)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2008. 1. 17.부터 2009. 10. 28.까지 F 명의 굿모닝 신한증권 계좌5)와 2008. 8. 8.부터 2009. 10. 27.까지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6)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위험부담을 피해 원금 보장이 안되는 '무 대한변액연금보험Ⅱ'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으로 변경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임의로 위 합계 388,620,329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주식(수익증권) 운영부분(제412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7. 7.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하라며 약 4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제861쪽),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였고, 주식투자를 해보겠다,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말도 하였는데, 주식투자를 하든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고인이 돈만 불려주면 되므로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09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된다.

2)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2008. 1. 10. 입금된 50,000,000원과 2008. 1. 17. 입금된 38,940,000원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가 같은 날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이고, 2008. 7. 7. 입금된 199,680,329원은 피해자가 같은 날 대한생명 수유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인데, 피해자가 위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필로 서명한 대출약정서에는 이미 기보험계약대출금으로 1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결국 피해자로서는 2008. 7. 7.까지 보험계약대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합계 388,620,329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2008년 7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보험료로 월 1,008,150원, 보험계약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40여 만 원이 자동이체 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 자금의 용도가 단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2008년 1월에 위 계좌로 입금한 88,940,000원 외에 추가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299,680,329 원이라는 거액을 위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고, 위 388,620,329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지급 외의 다른 목적 즉, 주식투자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수익증권) 운영부분(제412쪽)에 자산 운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위탁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취지의 내용[주식(수익증권) 운영부분, 예를 들어 5억 원을 대출 운영한다고 보면, 사장님 보험운영과는 완전 별개로 보면 됩니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산운영의 방법으로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지급 외에 주식투자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확정 5년형, 종신개인 10년 보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을 위 보험금이 소진될 정도로 많이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합계가 785,594,876원에 달하였는데, 위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험계약대출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388,620,329원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를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일은행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대한생명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보험계약대출은 물론 위 388,620,329원에 한하여 자금운용의 한 방법으로 주식투자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주석

1) 공소장에는 '보험료 89,700,000원을 월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납입내역서(수사기록 제420쪽, 제426쪽, 이하 쪽수만 표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07. 6. 7‘무 대한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에 가입할 당시월 납 보험료를 305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6. 월 납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5.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이 89,7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50,000,000원(피해자가 2008. 1. 10.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 38,940,000원(피해자가 2008, 1, 17.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 100,000,000원(2008. 6. 26. 피해자가 보험계약대출 받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 199,680,329원(2008. 7. 7. 피해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아래 무죄 부분 참조.

3) A 명의 계좌이체 합계액(526,380,000원) + ATM 등 현금입금 합계액(28,710,000원)

4) 2010. 3. 24., 2010. 3. 30., 2010. 4. 7., 2011. 8. 4., 2011. 9. 30., 2011. 11. 14., 2012. 2. 16.자 각 거래내역 참조

5) F 명의 굿모닝 신한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은 2006. 1. 2.부터 2009. 10. 28.까지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합계 228,951,458원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2008. 1. 17. 이후에 발생한 투자손실이다.

6)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은 215,680,357원이다(제1152쪽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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