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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으며 그 편취금액이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한 가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분배 받은 금액은 위 편취 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14. 스스로 분배 받았다고

인 정한 7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④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