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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6나5603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2. 중개인 D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E 대 17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4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5. 6. 30.이고, 잔금 544,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5. 7. 24.이며, 나머지 매매대금 66,000,000원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6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19.경 잔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대지 중 약 25.7㎡가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하 위 대지 중 도로로 이용되어 온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중개인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D은 2015. 6. 19.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D에게 다른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D은 2015. 6. 22. 원고 B에게 “사모님 일이 복잡하지 않게 왠만하면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쁜 물건 아닙니다 이런 물건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

B은 같은 날 D에게 “소장님 심사숙고 하고 문자드립니다 다운계약서 없이 9억 8천에 계약되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D은 2015. 6. 23. 원고들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