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26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21]
판시사항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 까지로 산정한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까지로 산정하였음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278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사고가 전투임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 하여 군무수행중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저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투임무수행중의 사고이니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피해자 소외인의 사망당시 23세7월이었고,이러한 한국인 남자의 생존여명은 35년 2월이므로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피해자의 60세까지 가동할수 있음을 전제로 60세까지의 기대가능수익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