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96572

건물명도

주문

1. 서울 중구 D 대 1345.8㎡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D 대 13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3.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에 잇대어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가건물(이하 ‘종전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09. 1.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종전 가건물의 일부(16.5㎡)에서 신발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C는 종전 가건물의 나머지 부분(9.9㎡)에서 악세사리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5. 8. 12. 피고 B에게 종전 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뜻과 함께 종전 가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은 2015. 8. 13.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16. 1. 16. 피고들로부터 종전 가건물을 인도받아 종전 가건물을 철거하였다.

피고들은 2016. 1. 22. 원고의 허락 없이 종전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벽을 세우고 접이식 출입문을 설치한 후 비닐로 천장을 덮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 지상 가건물의 설치자 및 그 해당 토지 부분의 점유자는 피고 B이고,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⑨, ⑩,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 지상 가건물의 설치자 및 그 해당 토지 부분의 점유자는 피고 C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건물 중 각 해당 설치 부분의 소유자 및 그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