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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1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4가단13205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심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205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3. ‘원고는 피고에게 38,97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4. 16.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에게 포천시 동교동 419-3 지상에 원고의 경기북부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2014. 8. 22.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4. 8. 28. 한건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의 기성부분을 3억 2,900만 원(= 노임 189,033,407원 재료비경비 139,966,593원)으로 타절, 정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한건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채권압류의 경합 등 피고는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100715호로 한건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그 결정문은 2014. 7. 18. 원고에게 송달됨), 2014. 9. 5. 한건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1329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한건종합건설은 피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2769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그 결정문은 2014. 10. 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