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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3. 27. 11:1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넣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두 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