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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2. 에스에치공사가 발주한 A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2공구)를 주식회사 한양과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고, 2012. 11. 16.부터 2014년 2~3월까지 피고로부터 피비(PB)관, 피비(PB)소켓 등을 198,918,677원에 납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년 3월에 위 아파트 단지 408동 105호, 같은 해 8월에 415동 903호에서 피고가 납품한 피비(PB)관 및 이음쇠 연결부위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76,33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입힌 76,335,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피비(PB)관 및 이음쇠 연결부위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