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게임 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카드의 공격력이 높은 쪽이 승리하고, 대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 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 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 화면에 레이저 포와 숫자 2가 나오면 골드카드 4개, 기차 999가 나오면 골드카드 60개에서 200개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 ㆍ 변조된 ‘ 코스 모 제로 (COSMO ZERO)' 게임 기 15대, 배경 화면에 관 우가 나오면 골드카드 2개, 장비가 나오면 골드카드 6개, 유비가 나오면 골드카드 10개, 불 새가 나오면 골드카드 20개,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30개, 악마가 나오면 골드카드 40개가 당첨되는 것으로 개 ㆍ 변조된 ’ 천하통일‘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 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 똑딱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