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기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소정의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결국 몰수에 관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
2. 판단
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은 ‘ 범죄수익’ 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 법 제 2조 제 2호 ( 나) 목 1) 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ㆍ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 범죄수익’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중 ( 다) 목의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ㆍ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는 그 행위자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가) 목] 또는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나) 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 가) 목이나 ( 나)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