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01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929,271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929,271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