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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01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929,271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