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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4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G, CH로부터 “CI가 펀드투자에 실패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데 CI 명의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을 주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의 대출 전문 작업자들을 동원해서 C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CI, CG, CH, 대출작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I, CG, CH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CH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CI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CI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전문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전문 작업자들은 2011. 7. 27. 서울 중구 CJ D동 1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개인신용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1,500만 원은 18개월간 833,3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236,000원, 같은 달 28. 1,764,000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CI는 위 대출금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H 또한 CI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H, CG,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