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가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뒤 소재불명되는 바람에 퇴직절차를 밟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히 E와 연락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9.부터 2013. 10. 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합계 5,20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2013. 10. 9.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9. 28.까지 월급여 18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2013. 10. 31. 노동청에 처음 출석하여 조사받았는데, 2014. 3. 13. 이 사건 체불금품 등 5,203,025원을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달받은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 점, ③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는 소취하 또는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E는 원심 최종 공판기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