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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804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9. 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1:30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D를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 03:00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을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7. 09:00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F을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