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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크레인 제작, 설치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고, D는 위 회사의 실제 사장이다.

피고인들과 위 D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맥케이 공장에 제작, 설치해 준 크레인의 납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크레인을 조작하는 무선리모콘을 임의로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6. 13:40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10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맥케이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무선 리모컨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리모콘 견적서 사본, 공문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회사 직원 E 전화진술 청취), 도급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서류 첨부), 사실확인서 사본, F 수금내역, 수사보고(F 상무 G 진술청취),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료 접수), 안전인증서 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리모콘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관련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