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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8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의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공급가액 90,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1,897,26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3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5,310,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 7)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